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총정리: 예술인 여러분, 300만원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by 센스픽 2025. 3. 10.
반응형

예술활동준비금

안녕하세요, 예술인 여러분! 오늘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공고한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간 20,0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많은 예술인들에게 소중한 기회인 만큼,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이란?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인당 300만원의 준비금을 지원하며, 격년제로 운영됩니다. 올해는 총 20,000명의 예술인을 지원할 예정이니, 자격 요건을 갖추셨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사업 개요
  • 지원 인원: 연간 총 20,000명
  • 지원 금액: 1인당 300만원
  • 지원 주기: 격년제
  • 사업 목적: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구분 시작일 마감일 비고
온라인 신청 2025년 2월 28일(금) 10:00 2025년 3월 31일(월) 17:00 마감 후 접수 불가
우편 신청 2025년 2월 28일(금) 2025년 3월 14일(금) 소인분 유효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권장):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신청
  2. 우편 신청 (부득이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으로 필요 서류 제출
TIP: 신청접수 첫 주와 마지막 주는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중간 기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온라인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관련 동의서
  • 필수 사항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확인서
  • 선정이력 확인서

 

🏆 선정 기준: 동점자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가 발생하여 지원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순위 기준 산정방법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순위 원로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연계
3순위 최초 수혜 예술인 -
4순위 농·어촌지역 예술인 주민등록등·초본 기준

4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 60대 중 연장자순으로 선정
  • 34세 이하 대상자 중에서는 연소자순으로 선정
  • 그래도 동점자가 발생하면 전문심의를 통해 결정

📢 결과 발표 및 선정자 의무사항

결과 발표

  • 2025년 5월 중 (변동 가능)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가능

선정자 의무사항

  1. 필수 서류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부
    • 2025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정 이수확인서
  2. 활동보고
    •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은 예술활동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제출로 인정

⚠️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보고서 미승인 시 불이익: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다음 해부터 재단의 모든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추후 동 사업 참여 시 감점이 부여됩니다.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참여제한:
    • 1회 미제출: 5년 참여제한
    • 2회 미제출: 10년 참여제한
    • 3회 미제출: 영구제외

💡 전문가의 조언: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

  1. 미리 준비하세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마감 직전 당황하지 않도록 하세요.
  2. 계좌 상태 확인: 본인 명의의 정상 입출금 가능한 계좌인지 꼭 확인하세요.
  3.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교육만 인정되니, 아직 이수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이수하세요.
  4. 활동보고서 작성 계획: 선정된 후 활동보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예술활동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보고서 작성이 수월해집니다.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유선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 온라인 문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반응형